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
본 누리집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
누리집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시행일 2026년 9월 21일
본 누리집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같은 법 제74조 (벌칙)
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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